업무대행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이 지정되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고, 판매자로 등록된 ㈜정인채권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.
- 인지세법(제3조)의 인지세 외에 행정기관의 인,허가(면허),등록,신고, 신청,검사,검정 등에 따른 수수료와
1. 부동산,선박,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
-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인 경우: 20,000원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. 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
- 제 1호에 규정된 세액3.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- 제 1호에 규정된 세액4.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
- 3,000원5. 광업권,무체재산권, 어업권,출판권,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
- 제1호에 규정된 세액6.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
가. 체육시설의 설치,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이나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7. 계속적.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가.┌여신전문금융업법 ┘제2조 또는 ┌전자금융거래법┘ 에 따른 신용카드회원(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.)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- 1,000원8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
-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: 50원9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.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- 400원
10. 예금. 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, 환매조권부채권 매도약 정서,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- 100원
11. ┌여신전문금융업법┘ 제2조 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- 10,000원
12.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
가.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- 10,000원